📘 Bài 16: 제16과 이민 생활

Bài 16: Cuộc sống nhập cư · Trang 204 -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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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ài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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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과 한국 국적 취득 (Chương trình KIIP và Nhập quốc tịch Hàn Quốc)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는 데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각 단계의 평가를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귀화용 종합 평가에 합격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즉,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한국어 능력과 한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한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평가받아야 하는데 귀화용 종합시험이 이를 대신한다. 한국 국적을 신청하려면 귀화 허가 신청서, 여권, 본국 신분증 원본과 사본, 범죄 경력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주민 등록 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먼저 귀화 허가 신청은 구비 서류를 가지고 주소지의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귀화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서류 심사-면접 심사-실태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귀화 허가 통지서를 받게 되면 기본 증명서를 발급받아 시청이나 구청,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귀화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국 국적을 포기하고 주민 등록을 하게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